개인택시 자격조건을 소개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회사만 열심히 다닌다고 가정했을 때 미래 노후 대비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퇴직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물가 상승률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제2의 직업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택시 운전기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택시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확인원 무료열람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결격사유)
목차
개인택시 자격조건
개인택시 결격사유
개인택시 자격조건
운전면허, 나이, 운전경력 자격
먼저 개인택시 자격조건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 소지자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기준에 부합
국토부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를 운행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경향성 그리고 개인의 성격 및 심리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일별 결함을 밝히기 위해 측정됩니다.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합격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및 지도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뒤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지리 총 세 가지이며 실기는 도로주행 방식으로 주행됩니다.
개인택시 결격사유
죄에 대한 처벌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 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 강력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 마약류 관리 범죄
- 성폭력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택시운전 자격시험일 전 5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택시운전 자격시험일 전 5년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등
이상 개인택시 자격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택시가 여전히 인기가 높은 이유는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덕분에 육아나 가사 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 자본금이 필요 없고 진입 장벽이 낮다는 이점도 있는데요. 다만 사고 위험 부담이 크고 수입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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